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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행정 / 직업상담사(취업지원관) 경력직 채용

  • 관리자 (djua)
  • 2021-11-08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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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21. 11. 05.() ~ 11. 11() 18:00 까지.

2. 접수장소 및 방법

. 장소 : 대전대학교 총무팀(30주년기념관 5)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우편접수 maxtomin@dju.kr

             토요일 및 휴일인 경우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용운동)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총무팀

             우편접수 시 겉면에 직원채용지원서 재중표기

. 문의 : 직원인사담당 전화 : 042-280-2164, Fax : 042-283-8808

 

3.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직종

인원

연봉(만원)

담당업무

취업지원관

(경력직)

계약직

1

2,800~3,400

· 진로 및 취업상담

· 취업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취업알선

· 기타 부서 행정업무

 

 최종 연봉액은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4. 응시자격

 

분야

필수자격기준

우대기준

취업지원관

(경력직)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소지자로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1급 내지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대학생 취업진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필수자격기준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임용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전형방법

 

 

단계

단계명

비고

1

서류심사

11.12

2

면접심사

11.16 예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자기소개서 1.

. 학사·석사·박사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

      (전문대학졸업 및 편입자의 경우 전적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경력자에 한함)

      - 근무기간별로 근무부서와 담당직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기재 누락시 경력 불인정)

      - 정규직, 계약직, 인턴사원 및 기타 여부를 명확하게 직류를 기재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자료 제출(정규직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직 및 기타 경력으로 처리)

. 자격증 사본 각 1.(소지자에 한함)

.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 1.(2019.11.01.이후 성적 유효)

. 보훈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사진은 원본을 부착하거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컬러 출력하여 제출

. 전문대학졸업 및 편입자의 경우 전적대학의 졸업/성적증명서 제출하고 응시원서에도 기재할 것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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