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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 관리자 (djua)
  • 2021-12-29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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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237.146.195

1. 접수기간 : 2021.12.28.() ~ 2022.01.03.() 오후 6.

2. 접수장소 및 방법

. 장소 : 대전대학교 총무팀(30주년기념관 5)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전자우편접수 maxtomin@dju.kr 가능

. 주소 :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용운동) 대전대학교 30년기념관 5층 총무팀

            우편접수 시 겉면에 직원채용지원서 재중표기

. 문의 : 직원인사담당 전화 : 042-280-2164, Fax : 042-283-8808

3.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직급

분야

채용인원

연봉액

(만원)

기본자격요건

계약직

대학

행정

2

2,300

~

2,500

(필수) 국가공무원법 제33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필수) 학사학위 이상자
      (2022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 공통 : 컴퓨터 활용, 회계관련 자격증 취득자

(우대) 대학행정, 4대보험, 퇴직금, 구매, 회계 관련 경험자

계약기간 : 기본계약기간 채용일 부터 1, 종료시점에서 재임용 평가후 1년 재임용 가능

                최대 고용가능기간은 2

4. 담당업무

 대학 행정부서 배치 후 행정 업무지원 (기획예산팀, 총무팀 배정 예정) 

- 기획예산 : 예산집행 승인 및 통제, 각종 통계업무 지원 - 총무팀 : 구매 업무 및 4대보험 업무 지원

 

5. 공통자격 및 우대기준  

. 학사학위 이상(2202월 졸업예정자 가능) 소지자 (필수)

. 컴퓨터 활용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유사업무(대학행정, 4대보험, 퇴직금, 구매, 회계) 경험자 우대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학 회계(세무)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6. 전형방법 및 일정안내

단계

계약직원

비고

1

서류심사

2022.01.04.~01.05.

2

면접심사

2022.01.07. 예정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2022.01.10. 예정

임용예정일

2022.01.12. 예정 (취업자의 경우 조율 예정)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사·석사·박사 졸업(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전문대학졸업 및 편입자의 경우 전적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경력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소지자에 한함)

       - 공인외국어 성적은 2020.01.01 이후 성적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함.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진은 원본을 부착하거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컬러 출력하여 제출

. 전문대학졸업 및 편입자의 경우 전적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하고, 응시원서

      학력 란에도 기재

. 증빙서류 중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는 별도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요망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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