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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총동문회소개

 

 

대전대학교 총동문회 회칙(안)

 

제정대전대동문회칙제1985-1호(1985.03.03)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1988-1호(1998.01.01)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2000-1호(2000.06.01)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2012-1호(2012.06.08)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2018-1호(2018.06.04)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2020-1호(2020.11.20)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2022-1호(2022.11.02)

일부개정대전대동문회칙제2023-1호(2023.02.2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전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동문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과 대전대학교(이하, “모교”라고 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용운동) 대전대학교에 둔다. 다만, 지부는 각 시, 도 및 직장별로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①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교류 활동,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

②장학사업과 후배 및 모교 재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③동문회보 발간 등의 사업

④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⑤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정회원

㉮모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모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모교의 특수대학원(연구과정수료자포함)에서 학위를 받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

㉱모교를 중퇴하였으나, 본회의 추천과 더불어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②준회원

㉮모교의 재학생 또는 재적하였던 사람(일반대학원포함)

㉯모교의 특수대학원에서 6개월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③명예 회원

㉮모교법인의 임원과 모교의 전‧현직교직원으로 본회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희망자로서 본회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7조(회원의권리와의무)

①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명예회장 : 2인

②고문 : 15인 내외

③자문위원 : 30인 내외

④회장 : 1인

⑤수석부회장 : 5인 내외

⑥상임부회장 : 3인 내외

⑦감사 : 2인

⑧부회장 : 100인 내외

⑨사무총장 : 1인

⑩사무국장 : 5인 내외

⑪분과위원장 : 20인 내외

⑫이사 : 100인 내외

제9조(임원의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단, 추진 업무의 지속성 및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후,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023년 02월22일 19대 총동문회 제3차 상임운영위원회 결정)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①회장 : 정회원 중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투표, 또는 추대 선임한다.

②감사 :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③부회장 :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수석부회장 :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⑤상임부회장 :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⑥사무총장 :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⑦사무국장 :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⑧분과위원장 :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⑨이사 :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그리고 지부와 지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⑩상임운영위원 :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⑪선임, 또는 위촉받은 모든 임원은 당연직 이사를 겸직한다.

 ⑫전임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제11조(임원의보선)

①임원이 궐위되면, 30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되,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②다만, 궐위 임원이 회장으로서 회장의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임원의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정기총회(임시총회,이사회,임원회의,상임운영위원회포함)의 의장(또는 위원장)이 된다.

②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학번순)이 대행한다.

③임원은 제2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모교 내‧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임원은 본회 회칙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교 내·외의 활동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②임원은 본회의 원활한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4조(감사) 본회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 집행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특히, 업무상 중대한 비리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회장) 본회는 다음과 같이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①상임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본회의 전임 회장

②모교에 재임하는 총장

           제16조(고문) 본회는 다음과 같이 고문을 추대, 위촉한다.

①고문은 전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②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과 모교 교직원 중에서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자문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둔다.

①자문위원은 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로급 동문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는 고문과 더불어 본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회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8조(총회의구성과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1회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동문회원 50인 이상 또는 이사 10인 이상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총회는 총회 개최 15일 전에 대전대학교 신문 또는 대전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동문회보)에 시간, 장소 및 의제(안)를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의결) 총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총회는 회원 50인 이상(또는이사10인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또는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회칙개정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회원 50인 이상(또는이사10인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또는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 소집 결과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칙(규정포함)의 제정과 개정안 승인

②회장과 감사의 선임

③결산 보고

④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 본회의 이사회 구성과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본회의 전현직 임원진, 학과별 동문회장, 각 지부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고,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10인 이상의 이사가 발의를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총회가 소집되었으나 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시간, 장소 및 의안을 명시하여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총회는 당일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정된 안건이 가부 동수의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고문, 명예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대리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하거나 부의할 사항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사업계획(안)의 심의 의결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회칙과 규정 재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차기 회장, 감사, 사무총장의 추천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이사의 위촉 동의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

㉵지부, 지회 조직의 승인과 지원

㉶회비와 임원분담금의 조정

㉷포상과 징계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분과위원회)

①본회에는 기획, 조직, 홍보, 발전, 장학, 복지, 대내협력, 대외협력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그리고 15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된다.

③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상임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각 분과위원회는 해당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획분과위원회:본회의 발전을 위한 연차계획, 그리고 각종 행사와 관련되는 기획 조정

㉯조직분과위원회:본회의 조직 강화사업, 그리고 지부 등의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분과위원회:본회의 동문회보 발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발전분과위원회:본회의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장학분과위원회:장학기금의 모금, 운영과 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대내협력분과위원회:모교의 학부재학생과 교직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대내관계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분과위원회:각 지부, 학과별 동문회, 대학원별 동문회(원우회포함), 그리고 본회 발전 등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

㉵특별분과위원회:직능과 직군(교육, 경영행정, 법조, 정치외교, 회계, 언론방송, 문화예술, 무역, 금융, 건설토목, 군사, 환경, 체육 및 레저, 사회복지 및 봉사, 보건의료 등)별 동문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상임운영위원회조직과운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①상임운영위원회는 임원진 중 추천을 받아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한다.

②상임운영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등으로부터 의결사항을 위임 받았거나,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상임운영위원장이나 과반수 이상의 상임운영위원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③상임운영위원회는 총회, 이사회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사무처 등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상임운영위원회의 안건은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상임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상임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⑤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중요한 사항

 
 

 

제5장 조직

 

제24조(조직) 본회의 산하에는 각 단과대학동문회, 각 대학원동문회, 각 시도 지부, 그리고 학과별, 직능직군별, 모임별 지회를 둔다.

제25조(지부,지회) 지부와 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①지부와 지회 구성

㉮지부는 각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설치한다.

㉯지회는 각 시도 행정구역 단위 이하의 지역, 그리고 직장과 모임별로 설치한다.

②지부, 지회의 의무

㉮지부와 지회는 결성 즉시 지부회칙, 회원(임원 포함) 명단과 주소록, 사업계획서 등을 본회에 보고하고 제반사업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부와 지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정기모임과 해당 회칙에 준하여 활동한다.

㉰지부와 지회는 회원의 변동과 임원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부, 지회의 운영

㉮지부의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 및 지부의 운영에 참여한다.

 

제6장 사무처

 

제26조(사무처의구성)

①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 산하에는 각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조정, 또는 추가로 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되, 이사회의 추인을 받거나, 불가피할 경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27조(사무처의업무)

①사무처는 회의, 인사, 문서, 회계 등 제반 사항을 운영, 총괄한다.

②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사무처의운영) 사무처의 운영은 회칙 제2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사무총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예산은 총동문회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②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총장은 필요한 때에 각 위원회의 장 및 기타 필요한 자들이 참석하는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기타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9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①연회비(₩30,000), 평생회비(₩300,000)

②임원진 및 이사의 분담금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담금은 2년 내에 일시 납부한다.

임원진 금액(원)

총동문회장

₩10,000,000

수석부회장

₩5,000,000

상임부회장

₩1,000,000

부회장

₩500,000

감사

₩300,000

분과위원장

₩300,000

사무총장

₩300,000

사무국장

₩300,000

이사(전‧현직)

₩200,000

③발전기금, 또는 후원금

④기타

제30조(재정조정) 본회의 입회비 등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①입회비와 연회비는 매년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

②임원 및 이사의 분담금은 매년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

③발전기금, 또는 후원금은 동문회원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납부한다.

④기타 등의 상황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한다.

제31조(재정운영) 본회 재정의 운영은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원칙으로 한다. 단, 펜데믹, 자연재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예외로 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당해년도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반드시 보고한다. 단, 제32조의 예외의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상벌

 

제34조(포상) 본회의 발전과 모교 발전 등에 현저히 공헌한 회원은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본회는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

④회원자격 박탈

 

 

제9장 부칙

 

제36조(시행) 본 회칙은 1985년 03월 03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회칙은 1986년 03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일반관행)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38조(회칙개정)

①본 개정회칙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회칙의 시행 당시 임원은 이 세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본 개정회칙은 2000년 06일 01일부터 시행한다.

④본 개정회칙은 2012년 06일 08일부터 시행한다.

⑤본 개정회칙(안)은 2018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⑥본 개정회칙(안)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본 개정회칙(안)은 2022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